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기
이 글을 보신다면 아마 퇴사하시고
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신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.
직장 다니면서 국민건강 보험료 내던 것과
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의 차이가
나름 나시는 분들이 계실듯 하네요.
저 또한 이런 경험들을 겪은 바 있으며
이에 간단하게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
한번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.
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
제가 알기로는 크게 ‘피부양자’와 ‘임의계속가입자’로 알고 있습니다.
이 2가지 종류에 대해 한번 설명 해보겠습니다.
피부양자
피부양자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부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
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또는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를
기준으로 그 대상이 직장인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피부양자로 등록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
등록이 가능하오니 보험공단에 문의 해보세요)
예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냥 형제간에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으나,
현재는 그 기준이 좀 다르게 변해있으니 자세한 내용은
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.
임의계속가입자
피 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 제도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,
퇴사를 하여 실업자가 된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하 해주기 위한 제도로
퇴사 전 납부하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
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.
적용 대상
-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(법 제110조) (2018.07.01.부터 개정시행)
-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,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(보수월액보험료+소득월액보험료)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
저는 1년을 못채워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네요 ㅠㅠ
신청기한
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(2013.05.22.부터 개정시행)
신청 방법
-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
-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, 우편, 유선 등으로 신청
혜택
-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(2018.01.01.부터 개정 시행)
-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
주의 사항
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피부양자로 변경 될 경우
임의계속가입자는 상실하게되며, 이후 취업 전까지 재 신청이 불가합니다.
이건 경험담이니.. 참고 바랍니다..
이상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다들 하루빨리 좋은 곳으로 재 취업 하시거나,
대박 아이템으로 좋은 사업 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기 끝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