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기 알아보기
실업급여는 보통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
해고를 당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죠.
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
대부분 알고 계십니다.
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그 조건에 따라
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 알고 계신가요?
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자진퇴사를 하고도
실업급여 신청을 했던 방법 2가지에 대해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회사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
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
고용보험 제도에서 언급하는 내용 중 일부
위 내용을 보시 듯
회사가 이전을 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에 발생하는 시간이
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저의 경우 부산에 위치한 지사에서 근무를 했는데,
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사를 없애고 본사인 서울로 출근 하라는
얘기를 전달 받은 바 있었습니다.
어느정도 생각할 기한을 주시긴 했지만,
사실상 서울로 다시 이사를 해서 출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
무리라는 생각에 회사에 의견을 전달 했고
회사에서 해당 부분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여
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
이 경우에는 따로 크게 준비할 서류는 없었으며
일반적인 권고사직과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하니 참고하세요.
근로조건 저하(변동)로 인한 자진퇴사
이 경우는 사실 잘 없는 경우입니다.
1년 가까이 근무한 회사였는데, 회사의 개정 방향성에 따라
인력을 추가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이 있었습니다.
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최저 시급의 조건으로 변동..
회사에서는 해당 조건을 받아 들이고 일 할 것인지
아니면 퇴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
수긍 할 수 없어 퇴사를 선택 했습니다.
근로조건 저하(변동)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
몇 가지의 조건이 있으며,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으니
미리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기본적인 조건
-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(동의 한 경우는 해당 안됨)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-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(급여가 20%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해당)
필요한 서류 및 절차
- 사업주 확인서
–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
– 관련 서류는 관할 고용보험플러스 센터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- 변동 전후 근로계약서 2부
– 근로조건 변동전 작성한 근로계약서
– 근로조건 변동후 제시받은 근로계약서 (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인하면 안됨) - 절차
– 고용보험플러스 센터를 방문해서 사업주 확인서 받기
– 사업장 대표에게 사업주 확인서 내용 작성 요청 및 받아서 센터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 요청
– 변동전후 근로계약서 2부 센터에 제출
–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진술서 작성 및 실업급여 신청 문서 작성
– 고용플러스센터에서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따로 사업주 전용 사업주 확인서 전달
– 모든 서류를 종합하여 심사 진행
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기 알아보기 끝~